통영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강력 대응!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등 엄중 처벌

김원창 | 기사입력 2019/07/18 [14:13]

통영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강력 대응!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등 엄중 처벌

김원창 | 입력 : 2019/07/18 [14:13]

 


통영소방서(서장 백승두)는 구급대원의 현장출동 업무수행 중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소방서는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장비(웨어러블 캠)를 구급대원이 휴대해 폭행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특사경에 의한 수사 및 사법처리로 엄정대응하고 있다.

또한 폭행피해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휴식시간 보장 및 심리상담사를 통해 상담지원을 하는 등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백승두 통영소방서장은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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