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전년도에 비해 약 2억원 증가...납부기한내 납부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7/11 [14:59]

7월은 주택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전년도에 비해 약 2억원 증가...납부기한내 납부 당부

편집부 | 입력 : 2019/07/11 [14:59]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158억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선업의 위축으로 건축물분의 재산세는 다소 감소한 반면 아파트, 단독주택의 신축 등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다소 증가하였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되었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통영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해당되어 통영시 입주 기업체의 경우 징수유예도 신청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통영시 ARS(055-650-4380)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성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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