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간담회

김원창 | 기사입력 2019/04/29 [17:45]

통영소방서,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간담회

김원창 | 입력 : 2019/04/29 [17:45]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복합영상물제공업 등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다른 특정소방대상물과는 달리 비상시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알맞은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비상구 추락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 19일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 비상구에 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및 안전로프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했고, 이듬해 2017년 12월 26일에는 기존 대상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설치기간은 2019년 12월 25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3월 22일과 4월 14일에 발생한 노래방 비상구 추고사고는 안전시설 설치 유예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이에 통영소방서는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빈번한 비상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례 공유 및 유사시 대처방안에 대한 상호의견을 통해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의 조속한 설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시민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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