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 충무공 탄신제 충렬사 아닌 광화문 제례 봉행 안된다"

이경건 사원, 충렬사 제사의 사당 이탈에 대해 감독기관에 시정 촉구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13:11]

"4월28일 충무공 탄신제 충렬사 아닌 광화문 제례 봉행 안된다"

이경건 사원, 충렬사 제사의 사당 이탈에 대해 감독기관에 시정 촉구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8/04/12 [13:11]

재단법인 통영충렬사(이사장 박덕진)가 오는 4월28일, 충무공 이순신의 제473회 탄신제를 통영충렬사가 아니라 서울 광화문 이 충무공 동상 앞 광장에서 봉행할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단법인 통영충렬사의 이경건 사원은 "충무공 탄신제를 원 사당에서 아니라 길거리에서 지내는 것은 사당의 전통에 어긋나고 유림의 제례절차에 위배되고 이러한 행위는 법인의 정관에도 위반된다"며 "감독기관인 경상남도지사와 통영시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밝혔다.

이경건 사원은 "원 사당에서 모실 제사를 밖으로 나가 길에서 모실 수 없다"면서 "사당에 위패를 그대로 모시고 광장의 동상 앞에 지방을 써붙혀 놓는다고 해서 제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신하의 제사를 임금 코 앞에서 지낼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경건 사원은 충렬사의 제례 봉행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통영시 명정동 소재 충렬사는 선조 39년(1606년) 왕명으로 건립됐고, 오로지 충무공 이순신 한 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서, 1895년 통제영의 혁파 때까지 삼도수군통제사들이, 이후 보존회에서, 1951년 이후에는 재단법인 통영충렬사가 끊임 없이 제향을 봉행해 오고 있다는 것.

전통적으로 춘추제향을, 그리고 1960년대 이후 매년 4월28일 탄신제,  매년 8월12일에는 한산대첩 고유제를 모시고 있고, 부설 착량묘에서는 매년 11월19일(음) 기신제를 올리는 것은 바로 충렬사에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제향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 사당을 떠나서 제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4월28일 탄신제도 오로지 통영충렬사 경내에서 봉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 재단법인 통영충렬사가 이번 탄신제를 서울 광화문에서 올린다면 이는 제사가 아니며 전시행위가 되는 것으로 재단법인은 이러한 허황된 전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통영충렬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렇게 이례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적 전통과 제례 절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만인의 웃음거리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것. 

그는 "통영충렬사의 제례봉행은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홀기는 변질(시지본과 상위)됐고 창홀은 운과 박이 고르지 못하며, 제례는 균형을 상실해 문화적 품위를 뽐낼 수준에 있지 않고, 통영 고유의 문화예술이 빛나야 할 서울의 광장에서 오히려 그 흉이 드러날까 무섭다"고도 지적했다.
 
이경건 사원은 "통영충렬사 이사회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서울 제례 봉행의 근거도 밝히지 않았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감독기관에서 이러한 탄신제 봉행계획을 중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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