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사량도 인근해상 과적 화물선 적발

만재흘수선 초과하여 화물 적재, "선박안전법위반등 혐의"로 적발

김원창 | 기사입력 2017/03/16 [19:44]

통영해경, 사량도 인근해상 과적 화물선 적발

만재흘수선 초과하여 화물 적재, "선박안전법위반등 혐의"로 적발

김원창 | 입력 : 2017/03/16 [19:44]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3월 15일(수)오후 2시경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만재흘수선(과적)을 초과하여 차량을 적재한 화물선 A호(88톤) 선장 박모씨(57세)를 선박안전법위반등 혐의로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박모씨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항포구에서 통영시 사량면 수우도 내 공사현장에 사용될 레미콘 차량을 싣고 운항 중, 순찰중이던 경비함정이 만재흘수선이 초과된 것을 확인하고 적발하게 되었다.



또한, A호는 차량 적재도와 상이한 차량을 싣고 항해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영해경은 선장 박모씨와 선주 정모씨(57세)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며,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과승․과적 등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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