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성폭력 등 위급상황에서는 『112긴급신고앱』 활용 신고

이종권 (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9/23 [22:26]

[기고문] 성폭력 등 위급상황에서는 『112긴급신고앱』 활용 신고

이종권 (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편집부 | 입력 : 2016/09/23 [22:26]

▲ 이종권 (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편집부
지난 9.21 오후 5시경에 서울대학교에서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여성연구원을 커트칼로 위협 성폭행 하려는 것을 비상벨을 눌러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A씨가 커트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화장실 칸막이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경보음을 듣고 나온 연구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만약에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대부분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예산상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비상벨과 같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112긴급신고앱" 을 활용한 신고이다.

“112긴급신고앱”위급한 상황으로 전화신고나 문자신고를 할 시간이 부족할 때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앱을 열면 맨 위에 있는 긴급문자신고를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주소가 112종합상황실로 전송된다. 문자를 보내는 것 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데다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사진 등이 동시에 전송되기 때문에 피협의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이 수월하다.

112긴급신고앱은 납치·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112로 전환하여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비상벨과 같은 것이다. 단순 교통사고 등은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고 실종신고·민원상담은 110으로 하면 된다. 112긴급신고앱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출동한다. 긴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GPS를 켜두면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자나 앱을 통한 신고의 경우에도 허위나 장난신고를 하게 되면 경중에 따라 형사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오인 또는 오작동인 경우 즉시 재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을 평소 깔아 놓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정확하게 사용자 등록을 하고 “테스트신고”도 할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가족, 자녀에게 반드시 112긴급신고앱을 깔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