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집회철회, 우편 ‧ 팩스도 가능!

통영경찰서 정보계 경장 최경미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13 [19:58]

[기고문] 집회철회, 우편 ‧ 팩스도 가능!

통영경찰서 정보계 경장 최경미

편집부 | 입력 : 2016/07/13 [19:58]
▲ 통영경찰서 정보계 경장 최경미     © 편집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00 장소에 집회를 하시겠다는 민원인이 계셔서 전화드렸는데요. 0월 0일 00시에도 집회를 계속 하시는지요?”

“그날은 계획 없습니다”
“그럼 오셔서 철회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집회신고는 내가 해놨고! 철회하러 굳이 가야 하는가요? 바빠 죽겠는데...”

집회철회서를 제출해 달라하면 10명 중 7명의 민원인 반응이다. 방문이 귀찮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집회철회서 제출을 꺼린다.

경찰청에서는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자필 기재된 철회신고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비대면 접수도 가능토록 했다.

집회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 의거‘서면’제출을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에도 그 방법을 ‘방문’만을 명시하고 있어 집회신고서 접수의 경우는 서면,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집회철회의 경우도 기존엔 집회신고에 준해 접수를 받았으나 철회는 신속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우편, 팩스도 허용한 것이다.

집회 철회는, 신고자가 철회하도록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철회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7. 1. 28부터는 한 장소에 집회가 중복 접수되며, 선순위 집회자가 실제 집회를 개최치 않으면서 철회서를 제출하지도 않는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된 이유는 유령집회를 막고 타인의 집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신고를 하셨습니까? 그러나 집회는 개최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집회신고한 경찰서로 우편이나 팩스로 철회서를 제출해주세요!                      

                                          통영경찰서 정보계 경장 최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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