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하면 예금압류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4 [00:11]

자동차세 미납하면 예금압류한다

편집부 | 입력 : 2013/09/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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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김동진)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체납 과태료 해소를 위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한다.
 
지난해 9월 세무과내에 체납과태료 징수를 전담하는 세외수입 T/F팀을 신설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 유도했으며 체납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원클릭 체납조회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1,244백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통영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금년 5월~7월에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자진납부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기로 하였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할 수 있고, 최대 3개월이 걸리는 처분기간을 1∼3일로 대폭 단축하는 장점이 있으며, 과태료를 낸 경우 다음날 바로 압류 해제가 가능해 민원 발생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체납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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