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통영에도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 많았다.

국가기록원, 여성독립운동자료집(3․1운동편) 최초 발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29 [18:42]

3.1운동, 통영에도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 많았다.

국가기록원, 여성독립운동자료집(3․1운동편) 최초 발간

편집부 | 입력 : 2016/02/29 [18:42]
행자부에서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모진 고문과 폭력을 참아내며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3‧1운동 참여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내용을 담고 있는『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3.1운동편)』이 발간되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3‧1운동 97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판결문」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의「수형기록카드」를 정리하여「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3․1운동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그간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각 분야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성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빈약했는데, 이는 여성독립운동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15년 11월 말 기준 독립유공포상자 14,264명 가운데 여성은 270명인 1.9%이고, 3․1운동 포상자 4,832명 중 여성은 87명인 1.8%에 불과

국가기록원은 여성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일반국민에게 여성 독립운동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적극 발굴해 자료총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는 제1부 3‧1여성독립운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의의, 제2부 판결문과 수형기록카드에 대한 해제, 제3부 판결문, 수형기록카드 원본과 번역본을 수록하였다.

「판결문」에 포함된 총34건 54명의 3․1운동 참여 여성독립운동가 중에는 당시로선 고령인 57세의 곽진근(郭鎭根), 13세의 한이순(韓二順) 등이 있어 항일독립운동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학생 26명, 교사 9명, 간호사 5명, 개신교 전도사(여성) 3명, 교회 총무 1명, 기생 2명, 이발업 1명, 재봉업 1명, 무직 3명 등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명, 40대가 1명, 30대가 6명, 20대가 18명, 10대가 가장 많은 27명이었다. 10대중 19세와 17세가 각각 9명이고, 1906년생인 13세도 1명 포함되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경기, 강원, 황해, 평남,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으로 여성들의 3․1운동도 전국적이었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다양한 지역과 계층 여성들의 참여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편집부

특히, 경남 통영군의 이소선(李小先)․정막래(丁莫來)는 1919년 4월 2일 통영군 통영읍에서 기생들과 함께 기생단(妓生團)을 조직하여 통영면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선동한 죄로 1919년 4월 18일 징역 6월을 언도받았다.

3․1운동에 기생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사진 등을 통해 일부 알려져 있지만, 판결문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 김경화 수형기록카드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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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집과 관련하여, 박용옥(3․1여성동지회 명예회장, 前 성신여대 교수)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수많은 폭행과 모욕을 당하였고 열악한 수감생활을 견뎌야 했음에도 관련 자료가 없어 독립유공포상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본 자료집은 여성항일독립운동을 주제로 하는 첫 자료총서 간행이라는 점에서 여성사학계는 물론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이 제대로 밝혀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올해 여성독립운동 자료총서 발간을 계기로 국가기록원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국내외 여성 독립운동사 등에 대한 자료총서를 매년 단계적으로 발간하여 여성 독립운동사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3.1운동편)』는 2월 29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4


기생단(이소선 ․ 정막래) 판결문(번역본․원본)

<번역본 자료>
위의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겸전삼랑(鎌田三郞)이 간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막래, 소선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제출인에게 환부한다.

이 유
피고 두 명은 공모하여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대정 8년(1919) 4월 2일 오전 10시경 통영군 통영면 길야정(吉野町) 기생 조합소(組合所)에서 다른 기생 5명을 불러 모아 피고인들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 권유하여 그 동의를 얻어 기생단(妓生團)을 조직하고, 피고 막래(莫來)는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맡겨 그 돈으로 상장용(喪章用) 핀과 초혜(草鞋)를 사서 이를 다른 기생에게 나누어 주며 같은 복장을 하게 한 후 기생 조합소에서 동일 오후 3시 반경 통영면 부도정(敷島町)의 시장으로 행렬을 지어 걷기 시작하고 피고 2명은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선두에 서서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순사 통구전작(桶口伝作) 외 2명의 보고서에서 대정 8년 4월 2일 오후 3시 반경 부도정시장 원전(原田)상점 부근에서 만세소리가 일어났으므로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피고 등의 기생단(妓生團)은 원점 상점 앞부터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통영 경찰을 향해 진행해 오자 약 3,000의 군중은 이 남녀 2단체에 뇌동하고 남자는 모자를 여자는 치마를 치켜들고 함께 열광적으로 만세를 절규하여 소요를 극에 달하게 했다. 기생단의 7명은 열광적인 기세로써 군중의 최선두에 서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와,

사법경찰관의 피고 등에 대한 각 신문조서에서 판시 사실에 조응하는 공술 기재와, 피고 등이 이 공판장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쳤다는 내용의 공술에 의해 그 증빙이 충분한다.

법을 조사해 보니 피고 등의 소위는 각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고, 조선형사령 제42조에 의해 그 형을 동령의 형으로 변경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각 징역 6월에 처함이 타당하고, 압수물건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제출인에게 환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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