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 보복운전은 범죄입니다.

보복운전 단 1회 만으로 입건시 벌점 40점 40일 간 면허정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6 [10:38]

난폭 ‧ 보복운전은 범죄입니다.

보복운전 단 1회 만으로 입건시 벌점 40점 40일 간 면허정지

편집부 | 입력 : 2016/02/16 [10:38]
통영경찰서(서장 박금룡)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개정 안 시행(16.2.12.)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및 집중단속․수사를 통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16. 2. 15∼3. 31일)하기로 하고 난폭 ‧ 보복운전 특별단속 ‧ 수사팀을 교통조사계에 설치, 현판식을 가졌다.

특히 경찰은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하고 난폭운전으로 입건시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시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난폭 ‧ 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으로 112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온 ‧ 오프라인 신고경로를 다변화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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