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벌금 최고 500만 원...신고 방법은 어떻게?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2 [22:36]

난폭운전 벌금 최고 500만 원...신고 방법은 어떻게?

편집부 | 입력 : 2016/02/12 [22:36]
▲     ©편집부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운전자를 잡더라도 위반행위마다 정해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예를 들어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하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을 물리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폭운전을 적발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기존엔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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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벌점 표기 가능 ▲ 인터넷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 ▲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 기재 가능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간다.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피해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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