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정차 위반 CCTV단속 운영시간 줄여

주정차위반 단속 확정시간 7분에서 15분으로 2배 이상 늘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2 [22:31]

통영시, 주․정차 위반 CCTV단속 운영시간 줄여

주정차위반 단속 확정시간 7분에서 15분으로 2배 이상 늘려

편집부 | 입력 : 2016/02/12 [22:31]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중앙 간선도로변 구 도심 주변상권 활성화와 CCTV 단속으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CCTV단속 운영시간 및 단속 확정시간을 변경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5일부터 통영시 전역에 설치된 32개소 38대 카메라 중 북신․무전 신시가지내 주상복합시설 밀집지역 1개구간(북신동 일성한마음빌리지 ↔ 무전동 주영1차아파트)을 제외한 전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 운영하고, 단속시간도 조정해 시민들의 시가지 나들이 차량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는 것.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는 주정차위반 시간이 종전에는 7분이었지만, 현재는 15분으로 2배 이상 위반 확정 시간을 늘렸고,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단속카메라 운영시간도 2시간 줄이고, 하절기(3월~10월)에는 1시간 줄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도심 상권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도 교통질서 의식을 높여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속카메라 운영시간 조정


동절기(11월~익년2월)

하절기(3월~10월)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08:00~12:00

단속

08:00~12:00

단속

12:00~14:00

단속유예(중식시간)

12:00~14:00

단속유예

14:00~20:00

단속

14:00~21:00

단속

20:00~익일08:00

단속유예

21:00~익일08:00

단속유예

※ 저녁 단속유예 시간 종전보다
2시간 앞 당겨짐.

※ 저녁 단속유예 시간 종전보다
1시간 앞 당겨짐.


▢ 무인카메라 확정단속 시간 조정 : 7분→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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