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수협장 선거 앞두고 결산기념 답례품 명목으로 5만원권 상품권 돌려

김원창 기자 | 기사입력 2015/02/23 [06:00]

통영수협장 선거 앞두고 결산기념 답례품 명목으로 5만원권 상품권 돌려

김원창 기자 | 입력 : 2015/02/23 [06:00]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수·축·임협)`를 한 달 앞두고 지역 조합들이 명절마다 지급하는 상품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명선거를 정착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선거 초반부터 혼탁,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조합원들에게 명절 상품권을 배부하는 관행이 현 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반발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국회는 기존의 선거가 조합별로 임기가 달라 제각각 치러지면서 관리가 소홀해 선거부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지난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해 전국동시선거로 바꿨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출마예정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건수가 전국에서 모두 217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혼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     ©편집부

이렇듯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금품선거운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조합 측이 명절을 맞아 지급하는 상품권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이 출자금으로 교육지원사업비를 편성해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마치 조합장이 제공하는 `명절 떡값`으로 비춰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편집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지만. 불합리한 선거방식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아 경영 신인이 출마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에서 승부가 결정되어 물갈이는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어 선관위 고발이 27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선관위는 이번 동시선거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척결 원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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