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홍보나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7 [16:04]

통영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홍보나서

편집부 | 입력 : 2015/02/17 [16:04]

▲ 통영 소방서     © 편집부

통영소방서(서장 강명석)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를 지킬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 시행에 들어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m² 이상인 경우 1만5천m²마다, 아파트는 기본 1명 선임 외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 마다 1명씩 추가해야 하고, 대규모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물로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건물은 면적 제한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보조자 선임대상은 지난 1월 9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보조자도 함께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오는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그밖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물은 올해부터 작동기능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한내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선임신고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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