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관한 Q&A 제공

김원창 기자 | 기사입력 2014/10/31 [16:45]

식품의약품안전처,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관한 Q&A 제공

김원창 기자 | 입력 : 2014/10/31 [16:4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망고, 건살구 등 건조 과일의 갈변방지, 포도주의 산화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Q&A」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 아황산염     ©편집부
이번 Q&A는 ‘14년 3월부터 9월까지 식품첨가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일반소비자 1,000명 중 513명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식품첨가물로 표백제를 선택함에 따라 표백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황산염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 1,000명 대상 가장 피하고 싶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4년, 식약처): 표백제 513명(51.3%) > 발색제 88명(8.8%) > 착색료 85명(8.5%) > 보존료 83명(8.3%)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아황산염의 사용목적, 아황산염의 안전성,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시 주의사항 등이다.

아황산염의 사용 목적으로 아황산염은 과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산화효소를 파괴하여 보관 중에 건조 과일이 갈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포도주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이 지정되었으며, CODEX,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황산염의 안전성 평가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된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mg/kg 체중/일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아황산염 섭취는 과일·채소음료, 건조 과일 등 과·채가공품을 통해 주로 섭취하며 ‘12년 섭취수준을 조사한 결과 ADI 대비 4.6%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섭취량을 말함

아황산염 함유 식품의 섭취시 주의사항으로 다만, 천식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에는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로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아황산염의 명칭과 그 용도인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예: 메타중아황산나트륨(산화방지제)]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아황산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관련사이트 →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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