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카오, 네이버 밴드, 앞으로 이용자 보호할 것

정청래, 국민의 통신자유 제한에 협조하는 것은 위법행위이자 공범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8 [00:33]

다음 카카오, 네이버 밴드, 앞으로 이용자 보호할 것

정청래, 국민의 통신자유 제한에 협조하는 것은 위법행위이자 공범

편집부 | 입력 : 2014/10/28 [00:33]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사찰이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사이버 사찰과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실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관련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정보보호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 카카오톡                                                                     ▲  네이버 밴드   


이 날 국회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캠프 모바일 김주관 이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음 카카오톡 이병선 대외협력이사를 상대로 경찰의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영장에 대해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제공해온 잘못을 지적했다.
 
그동안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대해 다음 카카오톡 측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140회에 걸쳐 감청 영장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실시간 감청장비가 없기 때문에 3일에서 7일까지의 내용을 모아서 주는 방식으로 협조해 왔다”고 답변했다.
 
또, 네이버 밴드 측에서는 “작년 회사 설립 이후 10여건 정도 통신제한조치를 요청받아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며 “특히 게시글 내용에 대해서 카카오톡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신제한조치는 통화 내용과 이메일 내용 등을 감청하는 것이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의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장소, 발신기지국 등의 위치 추적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두가지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도 명백하게 구분된다.
 
그런데 다음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에서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너무나 쉽게 경찰에 제공해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감청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명백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음 카카오톡 측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청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 네이버 밴드 측에서는 “법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다”며 사과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내비게이션 사찰 문제와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SK플래닛의 이해열 사업본부장에 대한 신문에서 “통신자유를 제한하는데 협조한 것은 위법행위이자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SK플래닛 측은 경로요청에 대한 정보를 기존의 1년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해서 보관하겠다고 밝혔으며 주행 종료시간, 위치 정보 등은 아예 파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병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정보 요구에 응했던 KT도 정보 보관 기간을 추가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답변 내용에 따르면 SK플래닛은 4년 동안 4건에 걸쳐 영장을 받았으며 2건은 유병언 사건과 관련한 것이며 나머지 2건은 특수강도죄와 관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경찰이 영장을 통해 요구한 자료에는 최근 목적지, 즐겨찾기 내역, 상대방 전화번호, 기지국, 어플리케이션 종료 일시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답변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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