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운항 확대

해양수산부, 7월 25일부터 17일간, 안전관리도 대폭 개선

이철수 기자 | 기사입력 2014/07/22 [13:09]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운항 확대

해양수산부, 7월 25일부터 17일간, 안전관리도 대폭 개선

이철수 기자 | 입력 : 2014/07/22 [13:09]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의 정점으로 예상되는 7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휴가객의 해상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대책을 수립․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연안여객선사들은 특별수송기간 중 연안여객선의 운항횟수를 평상시 일일 평균 785회에서 1,019회로 증회(29%증)하여, 평균 87천명, 총 15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비선박 17척을 투입하여 일일 평균 84회를 추가로 운항하고, 현재 운항중인 선박 59척의 운항횟수를 최대한 늘려 일일 평균 149회를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다.

한국해운조합 조사에 따르면 7월26일(토)에서 8월 4일(월)까지 10일간 연안여객선 일일 이용객은 100만명으로 최대에 이르고, 특히 8월 2일(토)은 14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항만청(10개)별로 특별수송 지원반을 운영하여 여객수송능력 증강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연안여객선사의 증회 운항을 적극 지원한다.

동시에 터미널 임시 주차장 확보*, 한국해운조합의 안전관리요원 증원배치, 인터넷 승선권 예매․왕복 승선권 발권 권장 등을 통해 이용객에 대한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인천, 보령, 군산, 완도, 통영, 포항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여객선 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수송기간 전까지 수시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방해운항만청해양경찰청의 운항관리업무 지원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 휴가철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에 승선하고 할 때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는 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장애인 등록증, 학생증은 물론 여객터미널 지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또한 고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나 인솔교사가 신분을 확인해 주면 가능하고, 20인 이상의 단체 여행객의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면 선사에서 개인별로 승선권을 일괄 발급 하고 승선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정부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모든 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객선 이용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줄 것과 출항 30분전에 도착하시면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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