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원 4명의 시의원 결국 새누리당에 제명

민주주의 근본인 비밀투표 지켜지지도 않아

김원창 기자 | 기사입력 2014/07/16 [11:14]

통영시의원 4명의 시의원 결국 새누리당에 제명

민주주의 근본인 비밀투표 지켜지지도 않아

김원창 기자 | 입력 : 2014/07/16 [11:14]
▲     ©편집부
새누리당경남도당은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과 야합을 했다며 새누리당 통영시의원 4명을 제명조치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김만옥, 유정철, 문성덕, 전병일 등 4명의 통영시의원에 대해 제명조치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은 새누리당 경선규정을 따르겠다는 각서와 경선 승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인 이들 4명은 이탈, 무소속 의원을 지지한 것이 당명에 불복한 해당 행위고 당규 위반으로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라는 것이다.
 

앞서가진 15일에는 새누리당 통영당협 위원회일동은  도당에 제명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밀투표를 어떻게 아느냐 질의에는 엉뚱한 답변을 해 상식에 맞지않은 답변만 하였다.
 
통영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인 이들 4명이 이탈, 무소속 의원을 지지한 것이 당명에 불복한 해당 행위고 당규 위반으로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밝히고 4명의 징계는 차후 도당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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