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통영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2019.1.1.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해당하고 주택전세자금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 방법은 통영시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의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3)으로문의하면 된다.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 원/월)
1. 가구원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판단, 직계존속은 가구원수에 미포함) 2.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합계’ 부분으로 산정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예시) (신청자의 2023년 건보료 합계÷12) + (배우자의 2023년 건보료 합계÷12) 3.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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