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150만원 지원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 모집중

김원창 | 기사입력 2024/09/10 [10:44]

통영시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150만원 지원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 모집중

김원창 | 입력 : 2024/09/10 [10:44]

 

 

통영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통영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2019.1.1.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해당하고 주택전세자금대출금액이 1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 방법은 통영시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의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3)으로문의하면 된다.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표(단위 :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3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1. 가구원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판단, 직계존속은 가구원수에 미포함)

2.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합계부분으로 산정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예시) (신청자의 2023년 건보료 합계÷12) + (배우자의 2023년 건보료 합계÷12)

3.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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