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수술하려다 뇌경색? 수술환자 의료사고 주장

-무전동 소재 전문병원에서 수차례 수술후 전신 통증과 편마비 호소
-수술한 병원, 뇌경색은 본원에서 보이지 않던 병변, 법적 절차 밟아라”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02 [17:11]

목디스크 수술하려다 뇌경색? 수술환자 의료사고 주장

-무전동 소재 전문병원에서 수차례 수술후 전신 통증과 편마비 호소
-수술한 병원, 뇌경색은 본원에서 보이지 않던 병변, 법적 절차 밟아라”

편집부 | 입력 : 2024/09/02 [17:11]

▲ 출처 : 한산신문  


통영의 목디스크 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측은 해당 병원에서 수차례의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극심한 두통을 동반한 전신 통증 및 편마비를 호소했고, 이후 타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만큼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병원 측은 환자의 뇌경색 증상은 퇴원 이후 발병한 것이라며 목디스크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환자 A씨가 통영의 목디스크 치료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B병원에 입원한 건 지난 4월 25일. 주치의 병원장과의 상담에서 수술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이튿날 26일 수술대에 올랐다.

A씨는 “수술 직후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었으나, 이틀 뒤 간호사가 애액관 (주로 피주머니,피통으로 호칭)를 빼내자 그 이후부터 두통과 함께 전신 통증이 찾아왔다. 이후 3일간은 진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수술 부위에 피가 고여있다는 소견을 들은 A씨는 30일 오후 1시경 피 제거를 위한 재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2차 수술 이후 왼쪽 편마비가 찾아왔고 통증은 더욱 심해져 실신해 버린 것.
결국 병원측은 이날 오후 6시경 피 제거 관을 교체하는 3차 수술을 진행, 주치의에게서는 원인 미상의 출혈이라는 말만 되돌아 왔다.

A씨는 “도무지 이해가 안돼 뇌 MRI를 촬영해보자고 요청했으나, 주치의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타지역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소견서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5월 13일 가족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병원을 찾아갔다”고 토로했다.

김포에서 각각 다른 병원에 두 차례 내원한 A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첫 번째 병원에서 경추 MRI를 확인한 결과 뇌경색 의심 소견을 받았고, 두 번째 병원에서 뇌 MRI상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서울 소재 병원에서도 똑같이 뇌경색으로 진단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병원에서는 당초 통영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제대로 했으면 뇌경색이 오지 않았을 거라 했다.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치료비다. B병원의 도의적인 사과와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말은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말뿐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병원에서 진행한 목디스크 수술과 A씨의 뇌경색 진단은 관련이 없다며 일축했다.

B병원 관계자는 “A씨의 뇌경색은 본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상으로 보이지 않던 병변이다. 증상이 호전되던 중 환자 본인이 원해 타지역 병원으로 전원 후, 시행한 MRI에서 뇌경색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타 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상 이전에도 다발성 뇌경색의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 이는 타 병원으로 이송된 전후에 생긴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본원의 수술이 잘못됐다든지, 뇌경색 오진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환자에게 설명했다”며 선을 그었다.


출처 : 한산신문(http://www.han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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