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후 도주한 20대 도주치사등으로 구속

강미정 | 기사입력 2024/01/19 [14:39]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후 도주한 20대 도주치사등으로 구속

강미정 | 입력 : 2024/01/19 [14:39]

▲ 통영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24년 1월 1일 오전 5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중 무전동 한 편도 3차로 도로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3생 피해자A를 들이받고 도주,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을 ’24. 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하였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장례비 지원을 의뢰하였고, 피해자 유족의 의사 전달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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