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안변 급경사지 건축물 특별점검 추진-11월 20일부터 3주간 해안변 급경사지 건축물 62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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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해안변의 급경사지 건축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거제시 소재 해안변 건축물의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거제시와 통영시 등 7개 시군 62개소로, 바닷가 주변의 급경사지에 위치한 펜션, 카페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지반침하, 석축·옹벽의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 ▲기둥 및 벽체와 같이 주요 구조부의 심각한 균열 발생 여부 ▲건축물 바닥의 갈라짐·급격한 처짐 여부 ▲창이나 문의 뒤틀림 및 주차장 바닥의 기울어짐 여부 ▲건축물 마감재 등의 안전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후 긴급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폭우, 지진 등은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축대 및 옹벽의 변형이 없는지 수시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남도는 해안변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