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존재 않거나 미활동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 정비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첫 전수조사 시행
7424개 단체 등록요건 갖추고 운영중, 3771개 단체는 등록요건 미충족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6/14 [23:12]

행안부, 존재 않거나 미활동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 정비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첫 전수조사 시행
7424개 단체 등록요건 갖추고 운영중, 3771개 단체는 등록요건 미충족

김원창 | 입력 : 2023/06/14 [23:12]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활동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 3000여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등록된 1만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5월19일까지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전체 1만5577개 등록단체 중 4개 광역시·도(대전, 경기, 강원, 전북)는 등록된 단체(4382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이번 행안부 조사에서는 제외했다.

 

행안부는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2000년 4월) 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2012년 1만860개에서 2022년 1만5577개로 증가했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 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1만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에 있다.

 

또한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시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해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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