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6/05 [21:50]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

편집부 | 입력 : 2023/06/05 [21:50]

 


사형제도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날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소위 '집행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 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 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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