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1월 1일 기준 143,513필지 통영시청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4/27 [15:26]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1월 1일 기준 143,513필지 통영시청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

김원창 | 입력 : 2023/04/27 [15:26]

▲ 통영시청 본관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관내 토지 143,513필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특성을 조사 ‧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필지별 ㎡당 가격으로, 통영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7.66%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통영시청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읍·면·동 및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에 제출하여야 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지가 조정 ‧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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