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집중 신고 기간 운영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3/30 [15:38]

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집중 신고 기간 운영

김원창 | 입력 : 2023/03/30 [15:38]

 

국토교통부가 또 다른 '빌라왕'을 근절하기 위해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뤄졌다. 

 

올 3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5.9%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 201건 중 163건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매물 위치. 가격.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사례다. 

 

20건은 '명시 의무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10%를 차지했다.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한 '광고 주체 위반'도 18건이 적발됐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가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중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해 허위.미끼 매물 퇴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며,집중신고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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