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통영시 청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지원인원은 40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포함)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사업자(소상공인) 중 영리사업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으며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tytp@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인구청년정책팀(☎650-3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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