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요령 발표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3/27 [17:59]

행안부, '가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요령 발표

김원창 | 입력 : 2023/03/27 [17:59]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가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발표했다.

27일 행안부는 위조, 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

지난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하고 있는 새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표면을 레이저로 태워 돋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특수 잉크가 적용돼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변하며, 하단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숫자와 이미지가 번갈아 보인다.

반면 지난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국번 없이 1382번으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정부 24를 이용해 확인하고자 하면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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