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등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3/22 [14:55]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등

편집부 | 입력 : 2023/03/22 [14:55]

▲ 이재명 대표.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로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했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2021년 9월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후 1년 6개월만에 대장동 사건 관련 주요 혐의 수사는 일단락됐다.

 

이번 기소에는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반영했던 혐의만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3주가 흐른 상황에서 일단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부분을 먼저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향후 '화천대유 50억 클럽' 수사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취득토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산정한 배임 규모는 4895억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하면서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대표 등은 2014년 8월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토록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남씨와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남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8년 1월까지 이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모해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토록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출처 :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http://www.woor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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