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14호 명품마을 만지도에서 무슨일이?

각종 이권과 비리로 물드는 등 유명세를 톡톡히 치뤄

김원창 | 기사입력 2022/10/19 [17:18]

[영상] 제14호 명품마을 만지도에서 무슨일이?

각종 이권과 비리로 물드는 등 유명세를 톡톡히 치뤄

김원창 | 입력 : 2022/10/19 [17:18]

명품마을로 지정된 만지도가 비리마을로 전락 중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15년 산양읍 만지도를 명품마을로 선정하고 3년간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환경 개선과 탐방 환경을 조성 후 지난 2017년 10월 26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후 만지도와 연대도를 잇는 출렁다리가 건설되고 관광객이 연간 약 20만명 방문하는 섬마을로 변모됐다.

 

그러나 만지도는 마을에 돈이 돌기 지작하면서 각종 이권과 비리로 물드는 등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마을 전 이장은 A 씨(어촌계장 겸임)가 있었으며, 그는 결국 주민의 고발로 공금횡령 벌금(1500만원)을 받고 지난 2019년 이장직에서 물러났다.

 

새 이장이 선출되고 관련 회계장부가 공개되면 도선사업권 관련 의혹 등이 풀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A 씨의 조카가 새 이장으로 선출되면서 마을공금과 의혹들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다.

 

이에 지난 19일 신형범 씨를 포함한 7명의 주민들이 통영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품마을 만지도를 깨끗하고 청렴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A 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신 씨는 지난 2011년 도선사업과 휴게음식점 관련된 A 씨의 인·허가 불법행위와 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공모자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신 씨는 “마을공금 1억2500백만원을 횡령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계속해서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며 “이장겸 어촌계장에서 해임된 이후 조카인 B 씨를 이장에 앉히고 불법과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999년 당시 담당공무원들과 짜고 도선허가를 득했다”며 “이렇게 득한 도선사업을 2년 후 8억원에 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A 씨는 마을에 불법컨테이너 설치와 건축폐기물 야적, 불법적으로 커피숍을 운영해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눈감아 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A 씨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던건 당시 김동진 시장과 시 관련 공무원들, 산양읍장, 부읍장,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의 모든 관계자들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실 이 같은 만지도 사건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다. 신 씨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위 같은 사실을 주장해 왔으나 누구하나 관심 깊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A 씨가 공금횡령으로 벌금 선고를 받으면서 신 씨의 주장이 근거없는 주장이 아님이 입증됐다. 

제14호 명품마을이 전국 제1호 명품비리마을로 몰락하기전에 당국이 의혹해결에 적극나서야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A 씨와 이장 B 씨는 “추가 공금횡령 사실은 없으며 다른 의혹들은 이미 관련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밝혀졌다”며 “신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을 기반한 일방적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본지에 의해 전 시장인 김동진 전 시장은 연대 만지도 출렁다리에 연대.만지도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선착장을 추가 설치허가를 했을뿐 사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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