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8/17 [15:42]

통영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편집부 | 입력 : 2022/08/17 [15:42]

 

▲ 통영소방서     ©김원창

통영소방서(서장 김진옥)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피난통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및 단속 대상으로는 통영시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대상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총 8개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사진영상을 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포상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옥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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