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안건 심사

김원창 | 기사입력 2022/07/15 [18:15]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안건 심사

김원창 | 입력 : 2022/07/15 [18:15]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7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개회하여 제9대 통영시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1차 본회의(719)에서는 제9대 통영시의회 출범 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민선8기 시정의 정책방향과 시정전반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으로는 김혜경 의원이 당포항은 왜 삼덕항인가? -국가어항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최미선 의원이 예술의 고향 통영 위상에 걸맞은 <통영시 문학상> 운영을 바라며...” 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78일 접수된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각 위원회별 세부적인 업무 보고를 받게 된다. 이어 9월에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회별로 작성할 예정이다.

 

2차 본회의(729)에서는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심의의결 한 후 이어지방자치법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한 후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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