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터 28일 까지 9일간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사적모임 4인이하. 행사 49인까지 유흥시설 운영자및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받아야

김원창 | 기사입력 2021/07/19 [16:55]

20일 부터 28일 까지 9일간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사적모임 4인이하. 행사 49인까지 유흥시설 운영자및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받아야

김원창 | 입력 : 2021/07/19 [16:55]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마친 강석주 시장의 코로나 19의 확산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시장은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수칙 강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 되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통영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 까지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13일 유흥업소 접객원과의 관련 확진자는 23명, 총 898명의 접촉자 및 동선에 나서 선제 검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19일 이후 신규 확진자는 통영 108~112번 까지 5명과 3명의 자가격리 접촉자 1명 해외 입국자 1건으로 역학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경남도는 토로나 18의 확산 차단을 위해 경남도 18개 시, 군 전역에 7월 15일 오전 0시부터 7월 28일 까지 거리두기 2단계에서 확진자가 폭증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자 경남도의 3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2명을 넘어 어제까지 3명 가까이 발생되므로 통영시도 7월 20일 0시부터 28일 24시 까지 9일간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된다고 설명했다.

 

▲     ©김원창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은 모든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행사 및 집회도 49인까지만 가능하며, 5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고,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각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30%에서 2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게 된다.

 

특히 특별방역조치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는 중단되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된다.

 

또한 음식점·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안심콜 이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과 영업시간 준수,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설 내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했다.

 

이어진 기자 질의에서 통영 64번과 이번 유흥업소 발과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일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접종 관련에 대하여는 지침에 따라 접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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