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1776번 확진자 연쇄 발병의 의문과 지역 유력지의 보도

노조간부 환진자와의 자가격리 장상적 업무인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5/20 [22:19]

노원구 #1776번 확진자 연쇄 발병의 의문과 지역 유력지의 보도

노조간부 환진자와의 자가격리 장상적 업무인가

편집부 | 입력 : 2021/05/20 [22:19]

 

▲ 강의가 이루어진 근로자 복지관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마음껏 활보한 밀접접촉자 J씨가 자신의 근무지 A회사에 이 같은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회사가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하마터면 통영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을 겪을 뻔했다. 그런데 J씨가 쓰레기수거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의 지회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J씨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받고 있다. 통영시는 J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며, A회사도 J씨를 ‘보고누락, 허위보고, 무단결근’ 등 사유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 언론사 인터넷통영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5월 6일 통영노동자종합복지관이 서울에서 강사를 초청해 명상 강의를 실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날 강의 강사가 서울로 돌아간 뒤 5월 8일 노원구 1776번 확진자로 판명이 났고, 이날부터 18일까지 수강생 9명 중 무려 4명(통영 51번, 54번, 55번, 58번)이 양성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알려졌다. 한 장소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금까지 통영에서 발생한 가장 많은 사례다. J씨는 이 강의프로그램을 주관한 통영노동자종합복지관의 비상근 관장이며, 수강생들도 대부분 관내 환경업체 노조 관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보건소에 따르면 노원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에 대한 방역조치는 물론, 수강생 등 접촉자 모두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벌였다. J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때부터 그의 ‘일탈’이 시작됐다. J씨는 근무지인 A회사에 자신이 밀접접촉자라는 사실,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갖은 핑계를 댄 끝에 통영시에도 “잠시 일 때문에 나갔다”고 거짓 답변했다.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의 소속 직장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을 못하게 된 근로자는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경위를 스스로 직장에 알려야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A회사가 J씨의 사정을 인지한 것은 역시 해당 강의 수강생이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모 노조분회장이 소속된 B환경업체 관계자로부터 지난달 14일 우연찮게 전해 듣고 나서라고 한다.

A사 관계자는 J씨가 “나는 그 강의에 불참했지만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회사는 J씨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노조 지회장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결근했던 J씨가 밀접접촉자 분류 이후 아예 출근조차 안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A회사는 업체의 업무 특성 상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회사에 통보해 줄 것을 수시로 문자로 보냈다고 한다. 결국 J씨는 보고누락에, 허위진술에, 무단결근까지 함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조활동은 법률로써 보장받고 있다. 노조를 이끄는 위원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근무이탈도 허용한다. 일반 근로자들은 오전 6시~10시까지, 오후 2시~6시까지 근무하는 A회사도 연간 1000시간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단체협약으로 보장했고, 오후 근무이탈을 눈감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핑계로 한 근무이탈은 차원이 다르다.

J씨는 처음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직장에 통보하지도, 출근하지도 않았다. J씨는 어차피 ‘음성’ 나왔고, 노조지회장으로 오후에는 출근하지도 않았으니, 뭐 대수일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만일 J씨가 양성판정을 받고서도 동료근로자들, 시민들과 접촉했다면 큰 사단이 났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 아주 나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는 잘못도 잘못이려니와, 노조지회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회사로부터 어떤 징계조차 받지 않는다면 건강한 노조활동과는 영영 이별을 고하게 된다. “현 지도부를 몰아내고 내가 새 지도부가 되면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물고 물리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쓰레기수거 같은 궂은일에는 시민혈세가 투입된다. 따라서 급여는 받아가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혈세 빼먹은 것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정지되면서 하마터면 쓰레기 대란으로 몰고 갈 수 있었다는 잘못도 크다. 이 때문에 이미 통영시는 자가격리를 마치기도 전에 J씨를 고발조치했다.

16일 A회사의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찰에 고발된 J씨는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래 감염병관리법 상 벌금 300만 원이 최고형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4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기 때문이다. 고의성이 크지 않거나 파급력이 적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만,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지인을 만난 뒤,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노조의 도덕성에 의심을 가도록 만든 점은 두고두고 비난받을 게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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