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의원,“항만시설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설치 근거 마련하는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항만시설 이용 고객,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김원창 | 기사입력 2021/06/08 [14:28]

정점식 국회의원,“항만시설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설치 근거 마련하는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항만시설 이용 고객,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김원창 | 입력 : 2021/06/08 [14:28]

 

▲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원창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8()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하여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근 섬 지역 등을 찾는 항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인근 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항만 구역 내에 진료소보다큰 개념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들어설경우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양질의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구역 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특히 항만 구역 내 둘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해양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만 구역의 효율적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상 항만시설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한정되어 있어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과 같은 공익적 시설을 둘없었던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도 해양도시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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