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작년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선거일이 아닌 때 직접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유권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5가지와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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