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교통소외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김원창 | 기사입력 2021/03/15 [19:33]

정점식 의원, 교통소외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김원창 | 입력 : 2021/03/15 [19:33]

 

▲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원창

농어촌, 섬을 포함한 오지벽지 지역 등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여객운송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지역 주민들이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5() 앞서 섬 지역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어촌어항법등 총 6건의 개정안에 이어 추가 보완대책을 담고 있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중교통법의 경우 오지벽지 등 교통수요에 비해 제공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대중교통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현행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확충에 관한 사항대중교통수단의 확충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이열악한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울러, 농어촌 및 벽지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 관련 사업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활동에 많은제약이 발생하는 등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다이는 지역쇠퇴를 넘어 지역 경제침체의 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도(多島)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모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 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법안 발의의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서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한 6건의 법안 중 3건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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