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2/09 [17:4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편집부 | 입력 : 2020/12/09 [17:45]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총 6건의 법안 중 지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어촌어항법에 이어 3번째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중교통법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부터 원거리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됨으로써 운임비 인하노후선박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데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선(渡船)’역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섬 지역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근거리(2해리: 3.7킬로미터) 섬 지역이나 내수면 오지 지역에서 주된 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대중교통육성·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고, 도선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근거리 섬 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정점식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은 민주주의 사회의기본권 중 하나임으로 교통편을 이용하는 대상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소외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도(多島)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발촉진법등 나머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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