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 추진, 경남도,통영시, 한국가스공사 손잡다.

동북아 LNG 허브 구축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김원창 | 기사입력 2020/12/01 [16:27]

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 추진, 경남도,통영시, 한국가스공사 손잡다.

동북아 LNG 허브 구축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김원창 | 입력 : 2020/12/01 [16:27]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통영 소규모 LNG허브 구축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한국가스공사와 동북아 LNG허브 구축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1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경상남도지사를 대신해 박종원 경제부지사,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대신해 이승 경영관리부사장이 참석하여, 안정국가산업단지 내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를 중심으로 동북아 LNG허브 구축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통영 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은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의 유휴 저장탱크, 출하설비 등을 활용하여 저장된 LNGISO 탱크컨테이너에 충전하여 외국에 수출하기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통영시는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2024년까지 연간 100만톤 규모 수출을 위해 수출전용항만 조성, 출하설비 신설, 전용운반선 건조 등 LNG 수출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LNG 수출사업을 위해서는 ISO 탱크컨테이너가 대량으로 필요함에 따라 국내 ISO 탱크컨테이너를 제작하는 기업, 수출물류기업 등을 통영안정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통영기지의 기존설비를 활용하여 내년에는 연간 2만톤 규모의LNG를 수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시범사업이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통영 소규모 LNG허브 구축사업의 마중물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이 이루어지는 동시간대에 통영스탠포드호텔에서 민간기업의 주도로 시행된 통영 소규모 LNG허브 구축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가져 의미를 더했다.

 

금번 용역보고회는 지난 202027, 17개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통영 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중국의 LNG 시장 분석, 사업모델 및 경제성 분석, 수출입 항로 및 물류분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용역에 담겼으며, 연간 100만톤 이상 수출물류기반이 조성되는 2024년부터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분석됐다.

 

통영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최종용역보고회를 계기로 LNG수출물류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며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점식(통영·고성) 국회의원과 김정호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등 국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지원이 기대됨에 따라 통영 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의본격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통영시장은 경상남도, 한국가스공사,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2024년까지 LNG수출물류 기반을 조성하고, LNG 콜드체인사업, 벙커링 등 연관산업도 적극 추진해 우리 통영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LNG HUB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해각서 주요내용

 

양해각서 명: 동북아 LNG허브 구축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목 적 : 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LNG 허브 구축을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동으로 추진

 

협력범위

1. Small Scale LNG 사업 협력

2. ISO 탱크 LNG 출하설비 등 설비 증설 관련 인허가 협력

3. LNG 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사업, ·복합충전소 건설 등 신규 LNG 연계사업 발굴 추진 협력

4. LNG 벙커링 사업 협력

5.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 상기 사항을 위한 정보공유, 연구 및 법제도 개선, 기술·지식정보의 교류

 

유효기간 : 양해각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

(다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해지의 의사를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동일한 내용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고, 그 이후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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