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축수산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소득증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

김원창 | 기사입력 2020/12/02 [16:14]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축수산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소득증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

김원창 | 입력 : 2020/12/02 [16:14]

 

▲ 국민의힘 정점식의원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3건의 법률안이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어촌·어항법개정교통편이 없거나 부족한 섬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써 ·어촌발전기본계획 항목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시 통 환경의변화대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울러 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가 농업·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어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판매·유통범위에 수산물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써 동 법안의 통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이 매우 어려운상황 속에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원될 것으로기대된다.

 

에 정점식 의원은 소외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발의한 총 6건의 법안 중 2건의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향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도서개발촉진법나머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또한 정 의원은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농축수산인들의 고충이 날로 깊어지고 있어 걱정이다라며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한국마사회 추진사업 중 어촌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축수산인들의입장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농축수산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