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무허가 특정업소 단속 봐주기 의혹 제기

섬 유력인사 단 한번의 고발없어...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의혹

통영언론인협회 공동 취재 | 기사입력 2020/12/02 [15:55]

한려해상국립공원, 무허가 특정업소 단속 봐주기 의혹 제기

섬 유력인사 단 한번의 고발없어...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의혹

통영언론인협회 공동 취재 | 입력 : 2020/12/02 [15:55]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시 만지도에 이 섬의 유력인사가 무허가 커피숖을 운영하고 있어도 관할 동부사무소는 불법건축물 단속은 커녕, 오히려 3천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성 훼손, 형평성 위반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커피숖은 지난2015210일 건축면적 18(5.445)으로 신축됐지만 정화조와 오폐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준공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건축주는 당시 마을이장(마을이장, 어촌계장, 마을영어조합법인회장, 운영위원장 등 14)을 맡은 섬마을 최고의 유력인사 A씨로 알려졌다. A씨가 건축한 이 커피숍은 지난 201829일 소매점(1종 근린생활)으로 신고돼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이 무허가 커피숖에 지난 '2015년 명품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30,821,219(분담금 680만원)을 들여 신축까지 해줬다는 것.

 

또한 A씨는 자연석훼손과 집 옥상과 대지에 불법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폐그물, 폐건설장비, 플라스틱, 각종폐기물 등을 무더기로 방치해 두고 있었지만 아무런 단속을 받지 않고있다.

 

반면, 주민 B씨는 동종 개선사업으로 15,274,990(분담금 2777천원)을 지원받았던 데크계단 입구, 정자나무 밑 데크시설을 동부사무소가 시설하고 노후, 설치위치 부적정으로 철거하여 사유재산의 피해를 당했고 또 다른 주민 C씨는 본인 소유의 땅에 설치했던 컨테이너로 300만원의 벌금을 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따르면 5(2016~2020)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해 ICT(드론, 선박감시시스템) 단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결과 총 2,147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유독 이 커피숍은 단속에서도 제외되고 오히려 명품사업의 지원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최근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어촌계 통장거래내역에서 국립공원본부손님 선물비, 수차례의 공원직원식대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부사무소와 A씨의 연관관계가 의심되면서 특정인 봐주기 의혹이 가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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