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자제를--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9 [12:54]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자제를--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편집부 | 입력 : 2015/10/19 [12:54]
청명한 가을 행락철을 맞아 주말 나들이 차량 증가로 곳곳에 차량 정체 및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들뜬 마음으로 가족,친구,연인들이 만나 관광 중 주변 경관에 눈을 빼앗겨 전방 주시 태만으로 대형 교통사고로 수십명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지루함 등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가무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고속도로 경우 대형버스 음주, 가무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행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좁은 통로에 다수의 인원이 춤을 추며 서 있다가 작은 돌발사고에도 다수의 사상자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모든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운전자에게 벌칙금 10만원 벌점40점이 부여되고 면허정지40일이 행정처분이 따른다.

통영경찰서에서는 10.1일부터 –11.30일까지 2개월간 행락철 관광버스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관의 단속에 앞서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및 운전자는 교통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아름다운 계절 좋은 추억을 간직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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