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중 기자 ,H신문 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위반으로 취재제외된 것처럼 허위게재하며 실명 5회나 거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08 [01:55]

김숙중 기자 ,H신문 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위반으로 취재제외된 것처럼 허위게재하며 실명 5회나 거론

편집부 | 입력 : 2015/10/08 [01:55]
H신문사에서 해고된 김숙중 기자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더불어 실명이 거론된 오보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에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H신문사의 월28일자 기사에서 "취재에서 제외되고 결국 해고에 이른 이유가 마치 사진 전달에 따른 저작권 위반인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며 "사진이 전달된 것은 4월초로 해고된 9월초와는 시점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나를 고발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검찰수사결과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기사와 사설까지 동원해 보도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는 편집국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고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연관시킨 억지구실 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S사 Y기자 등 3개 인터넷언론사 기자만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으며, 한려투데이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역신문 기자로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H신문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너무 크다"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