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주, 상가관리비 횡령 혐의 고소당해

빈 상가 관리비 부과 등 4년간 수천만 부당이익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6 [03:34]

모텔주, 상가관리비 횡령 혐의 고소당해

빈 상가 관리비 부과 등 4년간 수천만 부당이익

편집부 | 입력 : 2015/08/26 [03:34]

식당과 노래방, 모텔 등이 입주해 있는 통영시 죽림의 한 상가건물.

모텔을 운영하는 여사장 K씨가 상가 관리비 내역서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이 상가 입주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씨가 관리비를 산출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할 관리비 대부분을 입주자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상가 관리비는 총 금액에서 각 상가 면적별로 산출해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K씨 또한 각 상가 면적별로 관리비를 부과했다며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관리비 내역서 일부를 입주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살펴보니 수도세와 전기세를 포함한 관리비가 식당과 노래방 등 대부분 20여만원에서 많게는 70여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반면 K씨는 15만원에서 20여만원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분으로 따지자면 상가 연면적 중 모텔 면적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지만 지금까지 가장 적은 관리비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공실인 가게에도 수도요금 수십만원을 부과시켜 상가 주인으로부터 요금을 받는 상식 밖의 관리비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7월부터 문제를 제기한 올 초까지 면적별로 부과하던 관리비를 입주자 동의 없이 상가별, 즉 n분의 1 방식으로 변경해 입주자들에게 더 많은 관리비를 부과 시켰습니다.

K씨는 관리비 외에도 모텔과 별개인 상가수도관에 2중장치를 걸어 물을 임의로 끌어다 사용하고 비용은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K씨가 4년간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입주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 입주자 대표가 8월 관리비를 면적별로 산출해 보니 K씨가 부담해야할 관리비는 12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K씨는 그간 매달 100여만원의 관리비를 다른 입주자들에게 부담시켜 왔다는 계산입니다.

입주자들은 올 2월 새로운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고 K씨의 행각에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K씨는 상가 내 두 개의 엘리베이터 중 하나와 주차장을 최근까지 단독으로 사용해온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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