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상습적 허위 신고자 즉결심판에 회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2 [17:42]

통영경찰서,상습적 허위 신고자 즉결심판에 회부

편집부 | 입력 : 2015/08/12 [17:42]
▲ 통영경찰서     © 편집부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에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김 모(남, 40세)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3월경부터 술만 취하면 본인의 휴대폰 또는 관계기관, 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등의 허위신고를 약 1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하였다는 것

특히 이번달 11일 오전 03시경 통영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죽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 애들 잘 부탁한다”라며 5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신고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회부, 형사입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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