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의원 5분 자유발언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5 [11:58]

배윤주의원 5분 자유발언

편집부 | 입력 : 2015/04/15 [11:58]

▲ 배윤주 시의원     © 편집부

제16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13일 배윤주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꽃은 만발하였건만 “통영시민과 학부모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시청으로, 도청으로 다니며, 아이들의 밥을 지켜달라 호소하며 차가운 봄을 보내고 있다” 며,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어야 하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시·군 행정과 의회는 홍준표지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소 주장했다.

배의원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도민과 행정을,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놀음을 하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명확히 보았다”며「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분명히 절차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했다.

첫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2항에 따른 의무규정인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둘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3장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에 근거, 기초단체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기 때문.

넷째, 「교육자치법」 제3조에 근거, 경남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논의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생명력이 없는 조례인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당연히 보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의 ‘바우처사업’,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교육청 교육복지 정책 사업과의 유사·중복으로 혈세낭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사업이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사업.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기초단체의 자치행정을 ‘갑을’ 관계로 전락시키고, 그동안 힘들여 쌓아온 지방자치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사례라는 것.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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