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은행직원의 신속대처로 보이스 피싱에 걸린 최모씨 피해막아

통영농협 동호지점에서 2천만원 날린 위기구해

이철수 기자 | 기사입력 2014/03/15 [19:58]

[사건] 은행직원의 신속대처로 보이스 피싱에 걸린 최모씨 피해막아

통영농협 동호지점에서 2천만원 날린 위기구해

이철수 기자 | 입력 : 2014/03/15 [19:58]
70대 고객이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인출하려하자 은행 직원과 지점장의 세심한 주의로 자칫 당할 뻔한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3월13일(목) 11시30분께 최모(73세) 고객이 통영농협 동호지점(지점장 김호재)에서 창구 직원인 서한나씨의 창구로와서 정기예금을 급히 해지요청을 했다는 것.

이에 서한나 직원이 자금의 사용처를 물으면서 “혹시 집을 사셨습니까?”라고 물었지만 고객은 대답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직감적으로 전화사기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직원이 “혹시 전화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자 고객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때마침 김호재 지점장이 보고 지점장실로 안내한 뒤 차를 대접하면서 고객을 안정시킨 후 김 지점장이 무슨 이유로 예금을 해지하려 할려하는지 상담을 하였다.

이에 고객인 최모씨는 “아들이 2013년 10월께 지인이 돈 2천만원을 빌려가는데 보증을 섰지만 지인이 이자를 한푼도 내지 않고 도망을 가서 보증선 아들이 감금 되어 있다”면서 “1시간 내에 돈 2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아들에게는 전화 연락이 되지 않지만 분명 아들 목소리 같았다”고 하며 매우 당황해 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점장은 “고객님이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았다”면서 요즘 보이스 피싱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고객은 “상대방이 절대로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협에서는 고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런 문제는 경찰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에 연락하고 며느리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하도록 했으며, 이후 아들과 통화를 하는 등 송금을 막아 고객의 소중한 돈 2천만원의 보이스 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통영농협 동호지점의 침착한 대처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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