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14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납부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13 [14:40]

통영시 2014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납부 당부

편집부 | 입력 : 2014/03/13 [14:40]

통영시(시장 김동진)에서는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6,463건 6억6015만원을 부과 고지하여 3월 31일까지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등록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부과하는 것이며, 부과기준일인 2013년 12월31일 현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대상자가 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에 소유자 변경이 있을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 되며,

특히 2014년 1기분부터는 보철용.생업활동용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한편 이번 분기부터는 간단e납부시행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접속하여

지방세/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지역선택(통영시) → 조회 납부 또는 가상계좌 (79002-7373-*****, 14자리)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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