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통영.부산교통 노조갈등 심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05 [16:31]

신흥.통영.부산교통 노조갈등 심화

편집부 | 입력 : 2014/03/05 [16:31]
통영시에 있는 부산교통이 폭언과 폭행 무리한 징계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통영 시민의 발 인 부산교통은 최근 복수 노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결국 폭언과 폭행 심지어 해고까지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징계로 이미 1명이 해고된 상황이며 11명의 조합원이 사고를 낸 이유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부산교통은 첨예한 노사갈등에 휩싸였습니다.

<INT>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통영지회 사무장/백승재

조합원들은 통영시와 회사 측이 내세우고 있는 비현실적인 배차 표와 버스노선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통영교통 분회장/박정삼

현재 회사가 정해준 조건으로는 위법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시민의 안전은커녕 운행시간도 맞추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INT>통영교통 분회장/박정삼

반면 회사 측은 폭행은 말도 아니며 징계는 회사규정에 맞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INT>부산교통 관계자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게 될 전망입니다.



<SAT>이처럼 사측의 무리한 징계와 폭행사건으로 인해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통영지역 시내버스 기사들이 6일부터 안전운행에 들어간다.

5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통영지회(지회장 김행석)는 사고를 유발하는 비현실적 배차표와 노선조정 등을 위해 안전운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영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배차표와 복잡한 노선, 장시간 운행, 현실에 맞지 않는 배차시간, 도로사정 등으로 인해 통영시내버스는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정해준 조건 준수를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차선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 기사들은 “10~20년 전에 짜여진 배차시간표는 변화된 신호체계 등 현재의 운행여건에 맞지 않다. 배차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처리 비용은 기사들의 부담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노선개편과 배차시간 현실화, 장시간운행 폐지를 요구했지만, 부산교통은 오히려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의 담합으로 취업규칙을 개악해 노조탄압의 무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 통영사업소는 "무리한 징계는 아니라고 본다.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였다"고 밝혔다.

5일 노조탄압 사례로 CCTV운행기록 불법열람과 노무관리에 활용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를 한 부산교통을 통영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지난해 부산교통은 대량해고가 불법이라는 지노위 등의 결정에 따라 복직판정을 받았지만, 계속된 보복폭행과 불법탄압이 있어 통영노동지청의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재 통영지회 사무장은 “배차표 등 버스운행 여건을 합리적으로 빠꿔야 시민의 안전과 버스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며 “안전운행에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안전한 시내버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통영시민여러분!

바른말하는 노동자를 폭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 아들이 자살을 하지”라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패륜적인 폭언을 서슴치않는 비인간적인 부산교통의 경영방침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비현실적인 배차표로 징계와 해고를 막무가내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버스노동자들은 시민의 안전과 친절을 위해서라도 위법운전을 하지 않는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산교통은 장시간운행, 복잡한 노선, 비현실적인 배차로 인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도록 내몰아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줄기차게 버스서비스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통영시와 부산교통은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도리어 부산교통은 고의로 운행여건을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위반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노조탄압의 무기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로위에 주차된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다 접촉사고가 일어난 사건으로 한명이 해고되고, 11명이 사고를 이유로 징계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불법운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고,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운행을 하게 됨을 시민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불법운행은 일체 중단될 것이며 이로 인해 평상시의 버스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버스노동자들의 목숨이 달린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버스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14. 3. 5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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